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 수탁신청서<개정 2026.6.29.>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 )(☎ )(☎ )(☎ )
위탁받고자 하는 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업무대행신청서<개정 2026.6.29.>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 )(☎ )(☎ )(☎ )
위탁받고자 하는 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업무위수탁계약서<개정 2026.6.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29.)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계약서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수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〇〇〇(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의 의료업무위·수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이 위탁받는 업무(이하 “수탁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①“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갑”은 “을”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을”의 의 위탁업무에 대한 개시일과 종료일은 계악기간으로 한다. 다만,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을”의 요청을 “갑”이 수용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 “갑”은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경과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정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구비서류에 거짓이 있을 때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이 계약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불응하거나, 고의로 방해·기피한 때
제7조(보험가입) ①“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을 기관명 
소재지 (인)
대표자

[제4호서식] 업무대행계약서<개정 2026.6.2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〇〇〇(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의 의료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인천광역시서해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구비서류에 거짓이 있을 때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본 계약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불응하거나, 고의로 방해·기피한 때
제7조(보험가입) “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을 주 소 
성 명 (인)제14편 보건사회 제3장 가정복지
제14편 보건사회 제3장 가정복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

제2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요청) 보건소장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자격, 시설ㆍ장비,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

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1. 이력서(업무대행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30)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면허 또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3. 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확인서(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게 하거나, 자격 등의 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5.12.31)

제4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계약)

제4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계약)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3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5.12.31))1. 업무의 위탁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ㆍ수탁게약서(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2. 업무의 대행의 경우 : 별지 4호서식의 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4.11.30)2. 업무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4.11.30)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4.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개정 2004.11.30)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