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6.6.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 2026.6.29.>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5. <삭제 2015.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26.6.29.>1.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개정 2015.12.31, 2026.6.29.>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1, 2026.6.29.>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2.31, 2026.6.29.>4. 관할 지역의 주민<개정 2015.12.31, 2026.6.29.>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을 처리한다.<개정 2015.12.31, 2026.6.29.>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3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항 개정 2015.12.31]④ 제3항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1>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11.6., 2026.6.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