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7., 2026.6.29.>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2026.6.29.>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 및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3.17.>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1. 구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보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3.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3.17.>② 「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17.>1.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신설 2023.3.17.,개정 2026.6.29.>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생태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단체 <신설 2023.3.17.>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3.17.,개정 2026.6.29.>
제5조(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제5조(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및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7.>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가. 환경국장 (개정 2023.8.28.)나. 환경관리과장다. 생태하천과장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2. 위촉직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삭제 2023.3.1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안전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7.>④ <삭제 2023.3.1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3.17.]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3.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3.1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3.17.>]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3.17.>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활동대상자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신설 2023.3.17.>2. 심의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원이나 친족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23.3.17.>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3.17.>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3.17.>]
제11조(회의 협조요청)
제11조(회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3.17.>][제목개정 2023.3.17.]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3.17.>]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2026.6.29.>[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3.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7.>[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