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부모 일일교사”란 어린이집 학생(유아)을 둔 학부모로서 어린이를 위한 봉사, 체험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모를 말한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1. 교사자격이 있는 자.2.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6.6.29.>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부모 일일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6.2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일일교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