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024.2.16.)

구분제공기관시기대상제공방법 및 기준지급수단제공 액수 한도(1회당)제공 액수 한도(1회당)
구분제공기관시기대상제공방법 및 기준지급수단1인/1팀당총액
임대료, 체험료, 관람료, 이용료, 숙박료 등협약기관협약기간당첨자/ 선정자당첨/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선정된 자시설물 이용권 또는 실비월 3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구 분시기대 상지급방법 및 기준지급수단제공 액수 한도(1회당)제공 액수 한도(1회당)
구 분시기대 상지급방법 및 기준지급수단1인당총액
SNS 이벤트연 12회 이하참여자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지역화폐 또는 굿즈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퀴즈 및 게임연 12회 이하참여자청년정책관련 퀴즈 및 게임 참여자지역화폐 또는 굿즈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연 6회 이하참여자청년정책관련 설문 및 토론 참여자지역화폐 또는 굿즈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 청년에디터(서포터즈) 지원 기준(제9조제1항제1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2. 지원내용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기준(제9조제1항제2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본인부담액)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10만원 이하
4. 자격시험 종류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단, 국가공인자격증은 큐넷, 민간정보자격서비스(공인)에서 검색되는 자격증에 한함
다. 4차산업 관련 메이커 교육 훈련 지원기준(제9조제1항제2호 마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4차산업 분야 교육 훈련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350만원 이하
라. 창업 자금 비용 지원기준(제9조제1항제3호 다목 관련)
1. 지원대상 : 3년 이하 초기(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창업팀
2. 지원내용 : 사업개발, 마케팅, 운영 등을 위한 초기 창업기반 구축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팀당 월 30만원 이하, 1년간 지원
 ※ 지원기간은 창업 실적에 따라 1년 추가 지원 가능(총 2년에 한함)
마. 청년 활동 활동비 지원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2. 지원내용 : 청년 활동 활동비(멘토비,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멘토비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바. 협약 내용에 따른 세부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사. 홍보방법 등 세부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굿즈란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28.)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20.3.9.>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방안 <개정 2024.2.16.>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3.9.>]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제7조(청년정책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27.>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9.27.>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9.27.>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2.16>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26.6.29.>2. 구의 청년지원 등 담당부서 국장 1명 <개정 2024.2.16.>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2.16.>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개정 2024.2.16.>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개정 2024.2.16.>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⑧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단)

제8조(청년참여단)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4.2.16., 2026.6.24.>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ㆍ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⑦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1. 단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2.16.>2. 단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개정 2024.2.16.>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단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개정 2024.2.16.>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4.2.16.>⑧ 구청장은 청년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16.>⑨ 구청장은 단원의 능동적인 청년참여단 활동 촉진 및 우수한 청년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6.>⑩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년참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6.>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라. 구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 1. 가 기준에 따름) <신설 2021.12.20.>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사업(별표 1. 나 기준에 따름)<신설 2021.12.20.>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가상현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 교육훈련(별표 1. 다 기준에 따름)<신설 2021.12.20.>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자금 비용 지원(별표 1. 라 기준에 따름) <개정 2021.12.20.>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다.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3.9.>② 삭제 <2024.2.16.>③ 삭제 <2024.2.16.>

제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2.16.] <개정 2026.6.29.>

제9조의3(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의3(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2.16.] <개정 2026.6.29.>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시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2.16.]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① 구청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제18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②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서해구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16.>[본조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4.2.16.]

제19조(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9조(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 등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 선정 및 홍보활동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6.>[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9.27.>][제목개정 2024.2.16.]

제20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20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사 기준에 따름)[본조신설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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