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2.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 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④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7조(조치)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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