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4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수집 전시2.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3. 기타 선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