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아트센터인천 시설의 사용료 등(제21조 관련)

구 분순 수 예 술순 수 예 술대중예술 및 기업콘서트대중예술 및 기업콘서트
구 분기본사용료 (6시간)추가사용료 (시간당)기본사용료 (6시간)추가사용료 (시간당)
오전 (09:00∼12:00)3,9406607,8801,310
오후 (13:00∼17:00)3,9406607,8801,310
야간 (18:00∼22:00)4,7307909,4601,580
심야 (22:00∼09:00)-1,580-3,160
구 분순 수 예 술순 수 예 술대중예술 및 행사대중예술 및 행사
구 분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1회 사용료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1회 사용료
오전 (09:00∼12:00)1506003001,200
오후 (13:00∼17:00)1506003001,200
야간 (18:00∼22:00)3006006001,200
심야 (22:00∼09:00)450 (22:00 이후 매 3시간당)-900 (22:00 이후 매 3시간당)-
구 분행사행사
구 분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1회 사용료
오전 (09:00~12:00)80340
오후 (13:00~17:00)80340
야간 (18:00~22:00)160340
심야 (22:00~09:00)250 (22:00 이후 매 3시간당)-
구분(평일)기 본 사용료추가사용료 (시간당)비 고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659㎡)20050○ 기본사용 시간: 4시간(냉ㆍ난방 지원 포함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 10을 할인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를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앙상블 리허설룸 (121㎡)5013○ 기본사용 시간: 4시간(냉ㆍ난방 지원 포함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 10을 할인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를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리셉션룸 (132㎡)7520○ 기본사용 시간: 4시간(냉ㆍ난방 지원 포함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 10을 할인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를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귀 빈 실5013○ 기본사용 시간: 4시간(냉ㆍ난방 지원 포함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 10을 할인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를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개인연습실103○ 기본사용 시간: 4시간(냉ㆍ난방 지원 포함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 10을 할인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를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구분기 본 사용료추가사용료 (시간당)비 고
콘서트홀4,7301,580○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 난방을 말한다)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를 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콘서트홀 광장‧로비, 야외 광장2,370790○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 난방을 말한다)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를 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다목적홀900300○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 난방을 말한다)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를 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오케스트라 리허설룸360120○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 난방을 말한다)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를 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앙상블 리허설룸18060○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 난방을 말한다)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를 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구분(평일)구분(평일)기 본 사용료추가사용료 (시간당)비 고
콘 서 트 홀오전, 오후, 야간1,320440○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난방)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기본사용료를 가산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다 목 적 홀오전, 오후, 야간25090○ 기본사용 시간: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난방) ○ 할증 - 토・일, 공휴일: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심야사용: 기본사용료를 가산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구분부 대 설 비부과 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부 대 설 비부과 기준콘서트홀다목적홀비 고
악기그랜드 피아노
악기-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 (D274)1일/1대110-조율비 별도 (전속 조율사만 조율가능)
악기- 중형그랜드피아노1일/1대50-
악기- 업라이트피아노1일/1대3030
악기타악기
악기- 팀파니/1조(5EA)1일/1조90-
무대덧마루
무대-오케스트라 편성1일90-인력비 대관자부담
무대-합창단 편성1일90-인력비 대관자부담
무대-40㎡ 이하1일-50인력비 대관자부담 콘서트홀 공동사용
무대-10㎡ 추가시1일-30인력비 대관자부담
무대합창라이저/1조(7EA)1일6060콘서트홀 공동사용
음향녹음
음향-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1회5050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음향- Multi Track 녹음1회100100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음향- 외부기자재 (음향소스제공)1회/1대5050
음향녹화DVD 신청자 부담
음향- DVD, File (아트센터인천 장비)1회5050Fullshot 녹화
음향- 외부기자재 (영상/음향소스제공)1회/1대5050카메라 2대까지 가능
음향마이크
음향- 무선 마이크1회/1대2525건전지 사용자 부담
음향- 유선(콘덴서) 마이크1회/1대1010서스펜션마이크 무료
구분부 대 설 비부과 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부 대 설 비부과 기준콘서트홀다목적홀비 고
음향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1회/1대2525
인터컴
- 무선인터컴1일/1대무료무료건전지 사용자 부담
확성 설치 (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1일100100
- 3ch 이상1일200200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1일200-
- Front Projector (20,000ANSI)1일-200
조명Grand MA 2(light)1작품8080콘서트홀 공동사용
조명Moving LED Light1일/1대2020
조명LED STRIP BAR1일/1대2020
조명FollowSpotLight 1.75kw1회/1대30-운용인력 대관자부담
조명ColorFilter1작품100100
기타 사용라디오(인터넷) 방송중계 및 녹음1회공연300300테이프 신청자부담
기타 사용TV 녹화 / 중계1회공연300300(지역방송 100분의 50 할인)
기타 사용외벽 현수막1회공연승인조건
로비 사용포토존1일/1개100100
로비 사용펜사인회1일/1개150150
로비 사용현수막승인 조건승인 조건
로비 사용배너승인 조건승인 조건
로비 사용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1일/1개8080
로비 사용추가 설치1일/1개100100
디자인조명 디자인1작품1,0001,000크루비용 별도
지원음향 디자인1작품1,0001,000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구분(평일)기준수강료비 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1회20,000○ 1회 2시간 기준 ○ 재료비는 본인 부담 ○ 강의 성격 및 기간,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공개 마스터클래스1회150,000○ 1회 50분 기준 ○ 시간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4.24.>
아트센터인천 시설의 사용료 등(제21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가. 콘서트홀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세부사항] 
 1) 기본사용 범위
 - 기본사용이란 1회 공연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무대 및 객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기본사용(6시간)에는 1회의 리허설 및 준비 등 3시간과 1회의 공연 및 철수 등 3시간이 포함되며, 각각의 시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계약된 시간 외 추가사용은 상기 표에 의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0분이상 사용 시 1시간 요금을 적용함.
 - 기본시설지원: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기 및 냉ㆍ난방
 - 인력지원: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공연장 안내원, 티켓매니저 1명·매표소 운영요원 1명 지원
 ※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기본사용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2) 장르구분 
 - 순수예술: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
 - 대중예술: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 기업콘서트: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이 주최하는 전석 초대공연 또는 사용자가 위 영리법인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고 그 영리법인을 위해 초대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다만, 순수예술에 한하여 오픈 좌석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유료 판매분으로 등록하면 기업콘서트로 보지 아니한다.
 3) 할인 및 할증가산
 - 장기공연(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의 10을 할인
 - 심야시간: 야간 추가사용료를 가산
 4)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나. 다목적홀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세부사항] 
 1) 기본사용 범위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1회 사용시간은 공연(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말함.
 - 심야사용은 1회 사용료를 가산
 - 공연(행사)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 기본시설지원: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기본조명, 무대기기 및 냉ㆍ난방
 - 인력지원: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 및 공연장 안내원, 매표소 운영요원 1명 지원. 다만, 공연 외의 단순 행사시에는 인력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2) 장르구분 
 - 순수예술: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
 - 대중예술: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 행 사: 세미나, 회의, 강좌 등 공연과 상관없는 진행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20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할인 
 - 장기공연(5일 이상을 말한다): 100분의 10을 할인
 4) 그 밖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다. 이벤트홀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세부사항] 
 1) 기본사용 범위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1회 사용시간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말함.
 - 심야사용은 1회 사용료의 100% 가산
 - 행사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 기본시설지원: 기본조명, 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및 냉․난방
 - 인력지원: 별도 협의 필요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
 2) 장르구분
 - 행사: 세미나, 회의, 강좌, 각종 이벤트 등 
 3) 할인
 - 장기 행사: 5일 이상 10% 할인
 4)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3. 기타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4. 녹음대관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5. 무대설비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 비 고 
 - 기자재 사용은 분야별 담당자 사전 검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파손시 사용자가 현물배상
 - 음악회 공연 및 각 장르 공연에 사용되는 피아노 사용 시 정상적인 연주행위(건반 연주) 외 사용 금지 
 - 상기 위의 장비 및 기타 자재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상기 내용상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요청 시 무대기술 담당팀과 협의 후 사용 결정
 - 피아노를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을 조율 하여야 함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대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음
 -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콘서트홀 사용자의 사용을 우선으로 함
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아트센터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송도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아트센터인천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기획 및 유치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센터인천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제18조에 따른 기본시설만 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9., 2023.6.8.>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3.6.8.]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2025.4.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 <개정 2023.6.8., 2025.4.24.>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4.>1.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3.6.8., 2025.4.24.]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6.8.]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6.8.]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8.>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5.4.24.>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2025.4.2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8.>⑤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6.8.>[제목개정 2023.6.8.]

제9조의2(소위원회)

제9조의2(소위원회)① 아트센터인천의 대관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각각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6.8.]

제9조의3(간사)

제9조의3(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3.6.8.]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23.6.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6.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6.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6.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6.8.>

제17조(사용시간)

제17조(사용시간)①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7:003. 야간 18:00 ~ 22:00② 오전ㆍ오후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 ∼ 09:00)에도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18조(사용의 범위 등)

제18조(사용의 범위 등)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2023.6.8., 2025.4.24.>1. 기본시설(무대 및 객석): 콘서트홀, 다목적홀, 이벤트홀2. 부대시설: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앙상블 리허설룸, 리셉션룸 등3. 부속설비: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등

제19조(사용의 허가 및 취소)

제19조(사용의 허가 및 취소)①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 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사용료 납부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3. 종교의 선교ㆍ포교행위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5. 그 밖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21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제21조(사용계약 및 사용료)① 아트센터인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트센터인천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아트센터인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0.11.9.>③ 사용자는 계약금으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 또는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빠른 날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3.6.8.>④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9.>

제22조(사용료의 감면)

제2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에 한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③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ㆍ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재정지원 없이 후원명칭 사용만 허용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8.>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2.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공연3. 시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하는 공연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남은 사용료 반환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반환

제24조(사용자의 설비)

제24조(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홍보물의 게시)

제25조(홍보물의 게시) 사용자가 각종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아트센터인천에 부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揭示)하여야 하고 공연·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26조(관람권)

제26조(관람권)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되, 관람권의 예매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

제27조(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①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이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9.>② 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다만, 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경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③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소년, 문화취약계층, 예술인, 회원 등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전액환불2. 아트센터인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전액환불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잔여분 환불(환불수수료 100분의 10은 제외한다)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 환불 불가

제29조(관람의 제한)

제29조(관람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4.24.>1. 감염병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행위의 제한)

제3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아트센터인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9.>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4.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회원제 운영)

제31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유료·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회원에 대하여는 그 회비 및 혜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홍보)

제32조(홍보)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대관 및 공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배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제5조 및 제6조는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8.>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