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서식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위원장의인3.6㎝
의 안 번 호제 호
심 의 일 자0000. 00. 00.
제 출 자연수구청장
제출년월일0000. 00. 00.
연번심의 안건위원 성명서 명심의 결과심의 결과비고
연번심의 안건위원 성명서 명可否비고
연번성 명확 인비 고
년 월 일기관명 및 분류기호수 신발 신제 목부 수취 급 자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인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9>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자 택)
 사무실)
 소속 및 직위 :
 전공분야 및 취득학위 :
 연 락 처 :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F A X)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보고) 안건명
1. 제안이유
 ○ 내용 서술
2. 주요내용
 ○ 내용 서술
3. 추진경위
 ○ 0000. 00. 00 : 
 ○ 0000. 00. 00 : 
4. 심의자료
 ○ 관련법령, 계획서 등 첨부 또는 설명
5. 참고사항, 민원사항 등
 ○ 내용 서술
6. 의견청취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 주민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 제시의견 및 검토내용(반영여부 포함) : 가능한 표로 작성
7. 의결조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안건(○○○○)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 안건(○○○○) 결정조서

※ 안건 심의에 필요한 보조자료 빠짐없이 수록 요(아래한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0. 00. 00 (○요일)

[별지 제5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행)

제2조(위원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상정)

제4조(안건의 상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유, 계획서, 실적, 설명서, 성과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출석 등)

제6조(회의출석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회의진행 등)

제7조(회의진행 등)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

제10조(공인)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③ 공인은 고령화 정책 업무담당 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 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