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람”이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란 도서를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도서 및 비도서(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등)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4. “입실”이란 도서관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열람 · 대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5. “퇴실”이란 도서열람 및 대출과정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6.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도서서비스”라 한다)란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통합도서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독서회원 중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0.9.7.>
제3조의2(운영시간)
제3조의2(운영시간)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본조 신설 2025. 7. 14.]
제4조(독서회원제의 운영)
제4조(독서회원제의 운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독서회원제를 통합도서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통합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③ 제2항에 따른 통합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7. 14.>2.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7. 14.>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⑤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독서회원증 또는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⑥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4.>⑦ 회원증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훼손)신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
제5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2.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0.9.7.>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상실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자료열람)
제6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반환)
제7조(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실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대출)
제8조(도서대출)① 도서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자가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도서의 대출은 1인당 5권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④ 동일인이 반납도서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9조(대출의 제한)
제9조(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9.7.>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20.9.7.>
제10조(도서의 반납)
제10조(도서의 반납)① 대출한 도서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③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1조(자료복사의 제한)
제11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저작권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0.9.7.>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①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도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구청장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7.>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교환ㆍ이관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료장서의 적정수준 유지2. 자료이용자의 편의도모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4. 도서관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5.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