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구분명 칭위 치
대표도서관송도국제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66
분관연수청학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분관연수꿈담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분관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분관해돋이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분관선학별빛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30
분관동춘나래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분관함박비류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삭제 <2025. 7. 14.>

[별표 2] <삭제 2025. 7. 14.>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수수료

시설물명시설물명사용시간1회 사용료비 고
다 목 적 홀송도국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연수꿈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해돋이도서관주간40,000원∘전기료 포함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다 목 적 홀송도국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연수꿈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해돋이도서관야간50,000원∘전기료 포함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커 뮤 니 티 룸송도국제도서관주․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커 뮤 니 티 룸연수청학도서관주․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커 뮤 니 티 룸연수꿈담도서관주․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커 뮤 니 티 룸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커 뮤 니 티 룸동춘나래도서관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커 뮤 니 티 룸함박비류도서관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주․야간무 료∘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구분규격흑백컬러비고
복사기 및 프린터A440원100원단면 1매 기준
복사기 및 프린터B450원150원단면 1매 기준
복사기 및 프린터A380원200원단면 1매 기준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사 용 자성명(대표자)
사 용 자단체의 소재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부터 ~ . . . : 까지. . . : 부터 ~ . . . : 까지. . . : 부터 ~ . . . :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사용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사용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사용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단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 용 시 설
공연 ․ 행사명칭
공연 ․ 행사내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일 시간 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개정안) 
1. 시설물 사용료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아노 등의 조율비는 사용자의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스캔사용료: 단면 1매당 100원 (컬러 A4 요금에 준하여 부과)
[별지 제3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단 체 명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 )
사 용 시 설
공연 ․ 행사명칭
공연 ․ 행사내용
사 용 기 간. . . ~ . . .. . . ~ . . .사용인원명
사 용 료
비 고첨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3.12., 2019.9.18. 2022. 10. 12.>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4. 3. 12.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4. 3. 12.>

[별지 제3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사 용 자성명(대표자)
사 용 자단체의 소재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부터 ~ . . . : 까지. . . : 부터 ~ . . . : 까지. . . : 부터 ~ . . . :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사용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사용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사용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단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 용 시 설
공연 ․ 행사명칭
공연 ․ 행사내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일 시간 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사 용 허가일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고
허가 번호사 용 허가일일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 용 시 설
공연 ․ 행사명칭
공연 ․ 행사내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일 시간 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5. 22., 2025. 7.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1. “관내열람자료”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물(시설물 안의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5.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사무를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7.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개정 2023. 5. 22.>[개정 2019. 12.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2. 22.>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② 대표도서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22.>③ 대표도서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대표도서관의 기능)

제6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3.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9. 12. 30.>4.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제공5.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시행6.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7. 자료의 상호대차 지원8.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22.>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4.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공립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4.>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3.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 12. 30.>

제13조(실비 변상)

제13조(실비 변상)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4.>

제14조(도서관 운영)

제14조(도서관 운영)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7. 14.]

제15조(이용의 제한)

제15조(이용의 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5. 22.>2. 만취자, 소란행위자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 5. 22.>4.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

제16조(사용허가 등)

제16조(사용허가 등)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12.,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 2023. 5. 22.>1.<삭제 2014.3.12>2.<삭제 2014.3.12>②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25. 7. 14.]③ 관장은 도서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 2025. 7. 14.>④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 2025. 7. 14.>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①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5. 12. 22.>1. 송도국제도서관: 다목적홀, 커뮤니티룸2. 연수청학도서관: 다목적홀, 하늘빛정원, 커뮤니티룸3. 연수꿈담도서관: 다목적홀, 커뮤니티룸4.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다목적홀, 커뮤니티룸5. 해돋이도서관: 다목적홀6.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7. 함박비류도서관: 커뮤니티룸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5. 22.>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4.>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개정 2023. 5. 22.>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ㆍ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도서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ㆍ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2023. 5. 22., 2025. 7. 14.>④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2023. 5. 22.>⑤ 제4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2. 2025. 7. 14.>

제20조(변상책임)

제20조(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되, 변상에 관하여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2.>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① 도서관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독서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 3. 4., 2016. 11. 16., 2025. 7. 14.>③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서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4., 2019. 9. 18., 2022. 10. 12., 2023. 5. 22., 2025. 7. 14.>④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독서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2019. 9. 18., 2022. 10. 12.>⑤ 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독서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독서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 2025. 7. 14.>⑥ 그 밖에 독서회원의 자격 등 독서회원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의 대출)

제22조(자료의 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9. 12. 30.>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 12. 30., 2022. 12. 22.>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ㆍ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 2022. 12. 22.>

제23조(기탁 자료)

제23조(기탁 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② 기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도서의 기증)

제24조(도서의 기증)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2.>② 도서관은 도서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2. 기증도서 수거 서비스3.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4.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관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19. 9. 18., 2022. 10. 12.>③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16.]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구 소속 도서관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② 관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 2022. 12. 22.>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④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5. 22.>

제26조(사무의 위탁)

제2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2., 2025. 7. 14.>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27조(위탁기간)

제27조(위탁기간)① 제26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5. 7. 14.>②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28조(위탁의 철회)

제28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4.>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5. 3. 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5. 7. 14.>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2.>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운영의 방향ㆍ목적 등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4. 장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 자료 확충 계획5. 문화행사ㆍ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6. 상호대차, 순회문고의 운영, 순회사서의 파견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계획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지도ㆍ감독)

제3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5. 7. 14.>④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 <개정 2023. 5. 22.>2.「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 <개정 2023. 5. 22.>3. 지역의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 조성 확대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4. 지역 독서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도서ㆍ출판 전시회, 박람회, 축제 및 공연5. 그 밖에 독서문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도서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④ <삭제 2023. 5. 22.>

제33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33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도서관은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자료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4.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6.4.1>

제36조

제36조 <삭제 2016.4.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6.4.1>

제38조

제38조 <삭제 2016.4.1>

제39조

제39조 <삭제 2016.4.1>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4.1>

제41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41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자원활동가 활용)

제42조(자원활동가 활용)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활동가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② 제1항에 따라 활용되는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재원 등의 조달)

제43조(재원 등의 조달)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44조

제44조 삭제 <2025. 7. 14.>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