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7 시행 2020-09-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2015. 7. 15일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자 택)
 사무실)
 소속 및 직위 :
 전공분야 및 취득학위 :
 연 락 처 :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F A X)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안건

의 안 번 호제 호
심 의 일 자0000. 00. 00.
제 출 자연수구청장
제출년월일0000. 00. 00.
구분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면적(㎡)면적(㎡)면적(㎡)비고
구분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기정변경변경후비고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보고) 안건명
1. 제안이유
 ○ 내용 서술
2. 주요내용
 ○ 내용 서술
3. 추진경위
 ○ 0000. 00. 00 : 
 ○ 0000. 00. 00 : 
4. 심의자료
 ○ 관련법령, 도면 등 첨부 또는 설명
5. 참고사항, 민원사항 등
 ○ 내용 서술
6. 의견청취
 ○ 열람 및 공고
 - 열람․공고 기간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 주민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 제시의견 및 검토내용(반영여부 포함) : 가능한 표로 작성
7. 의결주문(의결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00) 결정조서

 ■ 결정사유서

※ 안건 심의에 필요한 도면(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등 각종 도면), 현장사진, 편입토지조서등 보조자료 빠짐
 없이 수록 요(아래한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등록부

연번성 명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0. 00. 00 (일)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으로 재임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반부패․청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 원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라 함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제3조(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020.9.7.>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③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

제5조(안건의 상정)

제5조(안건의 상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출석 등)

제7조(회의출석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진행 등)

제8조(회의진행 등)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7.>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9.7.>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개정 2015.1.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③ 제9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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