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사업장 인근 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