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개정 2019.12.31.>4.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수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선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계획 공고)
제6조(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개정 2019.12.31.>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개정 2019.12.3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개정 2019.12.31.>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개정 2019.12.31.>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개정 2019.12.31.>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개정 2019.12.31.>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7조(총괄·관리책임자 지정)
제7조(총괄·관리책임자 지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업무 담당과장, 관리책임자는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구청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보호조치 등)
제9조(보호조치 등)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영상 정보로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제10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19.12.31.>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보유 및 삭제)
제11조(보유 및 삭제)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