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5 시행 2024-08-05 제정

별표

[별표]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기준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10
음식특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거리의 환경∙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10
우수음식점 비율∙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맛 있는집 지정업소가 있어야 한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맛 있는집 지정업소가 있어야 한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10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30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1030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1030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맛있는 집”이란 인천시 또는 연수구에서 개최한 「맛자랑 경연대회」등에서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단체명(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
신청사항음식특화거리명음식특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거리 음식점 수예정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거리 상인 수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미동의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사성명,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음식특화거리 선정서
음식특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특화거리 선정 등)

제6조(음식특화거리 선정 등) ·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상권의 규모,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록된 상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2. 음식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4. 상인단체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5. 예정거리 위치도(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할 것)6.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음식점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2. 상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제7조(선정 절차)

제7조(선정 절차) ·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요건 총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선정요건 충족 여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서를 교부하고 그 선정내용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제8조(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선정 취소)

제9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특화거리로써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특화거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등)

제10조(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2.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개별 음식점이 아닌 공용부분에 한정한다)3.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음식점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위생 등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음식특화거리의 특성 및 사업 내용3. 상인단체의 자부담 능력④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