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3-02-13 시행 2023-0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기 관 명직 명
1. 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20.9.7 개정)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심의 의결서

의안명
심의대상자소 속직 급 (위)성 명
심의대상자
심의내용
심의요구
심의의견
의안번호의 안 명심의대상자심의대상자심의대상자요구 양정심의 결과비고
의안번호의 안 명소속직위(급)성명요구 양정심의 결과비고
위 원 장(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4. 26.>
감사결과 처분심의 의결서
□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사항(앞쪽)

□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뒤쪽)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7.>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21. 4. 26.>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제4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의회사무국 <개정 2020.9.7.,2021. 4. 26., 2023. 2. 13.>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시·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7.>③ 특정 감사, 재무 감사, 성과 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 결과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1항제3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을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6.>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제7조(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조(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 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4.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5.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7.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제8조(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설치 등)

제8조(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설치 등) 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7조제2항의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본청 감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⑧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26.]

제9조(재심의 신청)

제9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0조(감사정보 관리)

제10조(감사정보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실적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자체감사 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7., 2021. 4. 26.>[제9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2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제12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7.>[제11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3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제13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 또는 모범 사례가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26.]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1. 4. 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