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 관리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치안 질서유지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회 회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