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3.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5.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6.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7.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 계획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3. 어린이공원 조경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 및 관리분야 전문가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업)

제8조(위탁사업)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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