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4.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12.26., 2024. 12. 23.>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3.>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3.>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3.>5. “실무분과” 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3.>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을 발굴·통합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6.12.26., 2024. 12. 23.>7. “동 위원장협의체”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구 협의체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간의 정보공유·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17.11.9, 2024. 12. 23.>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12.26, 2017.11.9, 2024. 12. 23.>
제4조(대표협의체)
제4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6.>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개정 2016.12.26.>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개정 2016.12.26.>9.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업무 담당 국장ㆍ보건소장, 전문위원회·실무협의체·동 위원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12.26., 2017.11.9, 2019.2.15., 2019.9.18.>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구 의회 의원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삭제 <2017.11.9>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2. 대표협의체에서 자문·심의를 위임하는 사항3. 사회보장사업별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2.26.>④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16.12.26.>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2.26.>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2016.12.26.>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12.26.>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16.12.26.>1.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의 발굴2.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4.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및 공동사업 수행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16.12.26.>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6.>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12.26.>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17.11.9>5.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2. 5. 2.>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12.26.>⑥ 삭제 <2017.11.9>
제8조의2(동 위원장협의체)
제8조의2(동 위원장협의체)① 동 위원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협력② 동 위원장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위촉직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동 위원장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조문신설 2017.11.9]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위원장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6.,2017.11.9>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단서삭제 2017.11.9>③ 구의원과 공무원,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6.>② 각 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6.>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6.12.26.>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12. 23.>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12. 23.>③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른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 12. 2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0.>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개정 2016.12.26.>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소속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심사·의결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6.>1.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이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 의결을 회피한 경우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⑥ 동 위원장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연계 협력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12.26, 2017.11.9>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6., 2020. 11. 9.>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구청장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공인)
제22조(공인)① 대표협의체는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④ 공인은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4. 12. 23.>⑤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표 2〕서식에 의한“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⑥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