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2.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2.28.>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