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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