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전문개정 2013.2.28〕
제4조(징계의 처분)
제4조(징계의 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칙)
제5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