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내 궁도장을 설치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궁도장의 명칭은 연수정으로 한다.②궁도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6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궁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9.12.31.>1.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 여가선용 사업개발 보급2. 궁도문화 육성 및 계승사업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제1항에 따라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18.>1. 궁도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궁도장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31.>

제6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6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체육센터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①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손해보험가입)

제8조(손해보험가입)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수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수탁관리자는 궁도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사용료 없이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공고한 후 궁도장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9.12.31.>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궁도장 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회계 및 운영)

제12조(회계 및 운영)①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제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수탁관리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 여가선용 사업개발 보급 및 궁도 문화 육성 및 계승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수탁관리자는 궁도장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사용 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게 궁도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