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에 따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한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센터”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통칭하여 말한다.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 교육, 상담, 조기진단 및 보건ㆍ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치매주간보호센터”란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을 주간(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치매센터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센터의 명칭)
제5조(치매센터의 명칭)① 구 치매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2. 치매주간보호센터 :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은빛사랑방’②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과 균형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권역별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①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2. 치매관련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3.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 주간 프로그램 운영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치매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치매주간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2.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3. 법인의 정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4항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 기간 등)
제9조(위탁계약 기간 등)①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치매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2.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하지 않을 것.3. 치매주간보호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 및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다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시설관리와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5.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운영)
제12조(회계운영) 수탁기관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 관련 시설ㆍ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설의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설의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1. 시설의 장2.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3.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제2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관련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