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제2조(선서)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명할 때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복장 및 복제 등)
제10조(복장 및 복제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과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①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④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⑥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