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첵지원관)

제4조(정첵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중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만 포함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 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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