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3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3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진료, 간호, 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사업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사업3.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제공 사업4. 의료기관 또는 돌봄시설 퇴원ㆍ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사업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통합지원회의)

제4조(통합지원회의)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5조(통합지원 창구 설치)①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설치)

제6조(전담조직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제7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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