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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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4.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평가는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업무평가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업무)

제5조(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상기관)

제6조(대상기관)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실ㆍ과ㆍ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부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실시 등)

제7조(실시 등)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중간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중간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 자체평가를 실시한다.⑤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4항의 종합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관평가의 실시)

제9조(기관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만족도는 업무를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합동평가의 실시)

제10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지침의 통지)

제11조(평가지침의 통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 통지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해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14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4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5조(평가의 실시)

제15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제16조(자료의 요청 등)

제16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할 경우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1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소속 실ㆍ국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결원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제2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7조(간사 등)

제2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8조(자료요구 등)

제2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세부운영사항)

제29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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