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험도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신 청 일
성 명생년월일
소 속직 급
주소: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전화: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FAX: ( )
E-mail:E-mail:E-mail:E-mail:E-mail:
전문분야: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210㎜×297㎜

[별지 제2호서식]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증
 < 앞 >

 120㎜×90㎜
 < 뒤 >

 120㎜×90㎜

[별지 제3호서식]위험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험 표지

 210㎜×297㎜

[별지 제4호서식]사용제한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제한 표지

[별지 제5호서식]사용가능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가능 표지

 210㎜×297㎜

[별지 제6호서식]출입통제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출입통제 표지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도평가”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구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위험도평가단원”이란 건축ㆍ토목 등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① 위험도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평가는 구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① 구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구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구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구성ㆍ운영)

제5조(구성ㆍ운영)① 구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구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해서는 구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① 구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구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구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9조(지원 요청 등)

제9조(지원 요청 등)① 구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구지역본부장은 시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구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피해보상)

제10조(안전 및 피해보상)①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활동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제11조(경비지급)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험도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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