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부드럽게 말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행동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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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4.7.17.>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수
결 혼본 인5
결 혼자 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회 갑 칠 순본인 및 배우자1
회 갑 칠 순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ㆍ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탈 상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ㆍ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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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 5. 1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7.>

제2조(선서)

제2조(선서)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4.7.17.>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제7조(근검과 절약)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7.17.>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7.17.>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삭 제 <2024.7.17.>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7.>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② 삭 제 <2024.7.17.>③ 삭 제 <2024.7.17.>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삭 제 <2024.7.17.>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①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4.7.17.]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삭 제 <2024.7.17.>③ 삭 제 <2024.7.17.>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⑤ 삭 제 <2024.7.17.>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개정 2024.7.17.>⑦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⑧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⑨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7.17.> <개정 2025.5.19.>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삭 제 <2024.7.17.>

제17조(국외여행)

제17조(국외여행) 삭 제 <2024.7.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