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여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며,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자 중 징계 및 환수 처분으로 출장 제한 사유가 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등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사진, 현장탐방 및 견학 시 관련 사진 등
4. 작성 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 중앙ㆍ지방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ㆍ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필요시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방문국 및 방문 기관의 타당성3. 출장 기간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회의록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의원의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4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2조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여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장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에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환수조치 또는 징계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계획서는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공무와 무관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① 의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10조제1항의 출장계획서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출장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없거나, 60일 이내의 회기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 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의회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해야 한다.⑥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해당 출장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장은 외부 및 내부 감사 기구 등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④ 출장자(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할 때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에 대해서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8조 등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②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제16조(직원 보호 등)① 의회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