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 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의원주소
신청 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 의원해당 상임(특별) 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 번호사건 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 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송결과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원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피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형사소송검 사--
당 사 자형사소송피고인변호인변호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구분지급기준착수금(원)승소 사례금
신청사건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없음
신청사건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없음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8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5억원 이상4,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상소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 행정 소송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1/2 이내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낙,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사건형사사건개인단독사건2,000,000없음
형사사건형사사건다수관련사건3,000,000없음
형사사건형사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5,000,000없음
기 타기 타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실비
헌법재판소 관 할헌법재판소 관 할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 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 5,000,000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 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 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