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선수 등급기준 및 연봉 지급기준

등급등 급 기 준연봉
특급○ 최근 4년 이내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한 선수 ○ 최근 2년 이내 국내대회 또는 그 밖의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3회 이상 우승한 선수60,000초과
A급○ 최근 4년 이내 국가대표선수 선발 경력이 있는 선수 ○ 최근 4년 이내 국내대회 또는 그 밖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60,000이하
B급○ 최근 2년 이내 국내대회 또는 그 밖의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50,000이하
C급○ 향후 각종 대회 3위 이내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선수40,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수 등급기준 및 연봉 지급기준(제3조제7항,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천원)

 ※ 그 밖의 국제대회 : 올림픽,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

[별표 2] 특 별 승 급 기 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소 속 선 수 해 당 성 적승급호봉
지도자○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위 입상3호봉
지도자○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 별 승 급 기 준(제14조제4항 관련)

※ 비고: 해당 연도에 여러번 입상할 경우 최고 성적에 한하여 1회 특별승급 발령한다.

[별표 3] 선전 장려금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전국체육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전국규모대회
감독300200100
코치 및 선수3001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4]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대 회 구 분구 분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대 회 구 분구 분1 위2 위3 위
전국규모대회지도자500300200
전국규모대회선 수700500300
올림픽지도자10,0005,0003,000
올림픽선 수50,00030,00020,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도자10,0007,0005,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선 수15,00010,000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비고 
 1) 그 밖의 국제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
 2) 같은 선수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 지급한다.
 3) 전국체육대회 및 그 밖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전국규모대회 입상보상금의 2배 금액을 지급한다.
 4) 국가대표로 선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 한 경우)되었을 경우 순위에 상관없이 지도자에게는 연 한차례에 한정하여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활동기간에 한정하여 매월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5]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

구 분1위2위3위
올림픽게임500점300점200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300점200점150점
전국체육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50점30점20점
전국규모대회20점10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제16조제4항 관련)

※ 비고: 국가대표로 선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 한 경우만 해당한다)되었을 경우 50점을 지급한다.

[별표 6]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등급지 급 기 준우수선수 유 치 비
특급○ 최근 4년 이내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한 선수 ○ 최근 2년 이내 국내대회 또는 그 밖의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3회 이상 우승한 선수50,000이상
A급○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선수 선발 경력이 있는 선수 ○ 최근 2년 이내 국내대회 또는 그 밖의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한 선수50,000이하
B급○ 최근 2년 이내 국내대회 또는 그 밖의 국제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선수20,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다만, 재계약 시 지급되는 우수선수 유치비는 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선수 또는 국내종합순위 12위 내의 선수에게만 지급한다.

[별표 7] 훈련피복 지급기준(연간)(제19조 관련)

구 분운동복유니폼땀복점퍼파카운동화가방T셔츠기타
지급량32211424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훈련피복 지급기준(연간)(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제 ○ ○ 호
종 목 : ○ ○ 
성 명 : ○ ○ ○
소 속 : 
주 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
용 도 : 취업용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
(예시) 상기자는 본 협회 지도자로 각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입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로 사료되어 귀청에 우수지도자로 추천합니다.
200 . . .
 ○ ○ ○ ○ ○ ○ 협 회
 회 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지원서

중앙경기단체확인란
교부자인발급번호No.
발급번호N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서
종 목: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주 소: 
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 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본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학 교 명 
 학교장(총․학장) (직인)
 위에 따라 , 부에 입단을 승낙합니다. 
 
20 . . .
 입 단 단 체 

 대 표 자 (직인)

[별지 제3호서식]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추 천 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펜싱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회장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용(재)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임용(재)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다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인천광역시 중구청 펜싱훈련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고 시·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토요일·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무일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을 할 수 있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그 밖의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따른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연봉(한글) 원 (₩ )과 복리후생비(한글) 원(₩ 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20일에 기본급(한글) 원(₩ )을, 매월 1일에 복리후생비(한글) 원(₩ 원) 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또는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히 기여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그 밖에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단원은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이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
“근로자” 이름: (인)

[별지 제5호 서식]임용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운동경기부 신분증

<앞 면><뒷 면>
신 분 증소 속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사 진직 명
사 진성 명
사 진생년월일
No.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성 명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성 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운동경기부 신분증
 

( 가로 × 세로 ) 60 × 70 mm
 ※앞 면 :엷은 노랑
뒷 면 : 흰 색

[별지 제7호 서식]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세대주 및 관계세대주 및 관계세대주 및 관계의( )의(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소주소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역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장신장체중시력시력색맹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cmcmkg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학 력학 력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학 력
학 력학 력
학 력학 력
학 력학 력
학 력학 력
임면 사항임면 사항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면 사항임면 사항
임면 사항임면 사항
임면 사항임면 사항
임면 사항임면 사항
호봉 연봉호봉 연봉연월일연월일호봉(연봉)호봉(연봉)호봉(연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연월일호봉(연봉)호봉(연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호봉 연봉호봉 연봉
호봉 연봉호봉 연봉
호봉 연봉호봉 연봉
호봉 연봉호봉 연봉
호봉 연봉호봉 연봉
임 용 전 성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전 성 적
임 용 후 성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임 용 후 성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지
현 거주지
입소신청 시 숙소 주소지
연락처전자우편
상기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로 합숙소에 입소하는 것을 신청하며,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수사항 합숙소 내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범죄,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막내 일감 몰아주기 등 지위에 의한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사생활 침해 및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합숙소 내 비품 및 재산의 훼손 금지 합숙소 내 흡연, 도박, 과도한 음주 금지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로 합숙소에 입소하는 것을 신청하며,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수사항 합숙소 내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범죄,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막내 일감 몰아주기 등 지위에 의한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사생활 침해 및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합숙소 내 비품 및 재산의 훼손 금지 합숙소 내 흡연, 도박, 과도한 음주 금지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로 합숙소에 입소하는 것을 신청하며,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수사항 합숙소 내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범죄,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막내 일감 몰아주기 등 지위에 의한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사생활 침해 및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합숙소 내 비품 및 재산의 훼손 금지 합숙소 내 흡연, 도박, 과도한 음주 금지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로 합숙소에 입소하는 것을 신청하며,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수사항 합숙소 내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범죄,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막내 일감 몰아주기 등 지위에 의한 괴롭힘 금지 합숙소 내 사생활 침해 및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합숙소 내 비품 및 재산의 훼손 금지 합숙소 내 흡연, 도박, 과도한 음주 금지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우수선수 유치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우수선수 유치계약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 “사용자”라 한다)과 단원( "근로자"라 한다) 사이에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우수선수 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가. 사용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년간)
제3조(유치비 지급)
 1. 유 치 금 : 
 2. 지급시기 :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4. 사회보장보험 및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본인부담으로 지급액에 포함한다.
제4조(계약조건)
 1. 계약기간 동안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타 소속팀으로 이적할 경우 “근로자”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이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
“근로자” 이름: (인)
“지도자” 이름: (인)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주 소퇴 직 연 월 일. . .
퇴직당시 소속기관퇴직당시 직 명
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첨부: 사직서 사본 1부. 20 . . 청구인 :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소 속소 속직 명직 명근무기간근무기간발령청확 인 (인사담당자)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 ~ . . (총 근무일수: 일). . ~ . . (총 근무일수: 일)인천광역시중구청지방행정주사 ○○○(인)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퇴직전월평균 보수 원퇴직전월평균 보수 원퇴직전월평균 보수 원퇴직금산출액 원퇴직금산출액 원퇴직금산출액 원연금보험료퇴직금전환금 납부액 :연금보험료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담 당 자담 당 팀 장담 당 팀 장담 당 실․과장담 당 실․과장부구청장구 청 장결 재
전 결전 결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청 구 자청 구 자본인과의 관계재직기간재직기간총재직일수평균임금지급액비고
접수번호성명주소본인과의 관계최초임용일퇴직연월일총재직일수평균임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로 여자 펜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홍보체육실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6.10., 2019. 2. 18., 2022.11.30.>[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임용)

제3조(임용)①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공개모집 후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22.11.30.]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서 또는 추천서를 검토하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선수를 임용한다.<개정 2022.11.30.>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예정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개정 2022.11.30.>2. 일반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개정 2022.11.30.>④ 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30.>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2. 이력서 1통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통4. 채용신체검사서 1통<개정 2022.11.30.>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6. 명함판 사진 2매7.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개정 2022.11.30.>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⑥ 단원을 임용(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2.11.30.>⑦ 임용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특급선수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3.6.10., 2017.12.15., 2022.11.30.>⑧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ㆍ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용장과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동경기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사유로 단원이 면직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1.30.]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전문개정 2022.11.30.]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전문개정 2022.11.30.]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가맹경기단체 인사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회 회원[전문개정 2022.11.30.]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2.26., 2022.11.30.>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11.30.]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된다.[전문개정 2022.11.30.]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5조(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진다.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동경기부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고 시ㆍ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②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2.11.30.>③ 단원은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단원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와 사용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1.30.]⑤ 제2항에 따라 휴무일에 훈련 또는 대회출전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계획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1.30.]⑥<삭제 2022.11.30.>

제7조(훈련 및 대회출전)

제7조(훈련 및 대회출전)① 훈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 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11.30.>② 감독은 선수의 기량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30.>③ 감독은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훈련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30.>④ 감독은 각종 대회 출전 10일 전까지 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대회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2.31]

제9조(의무)

제9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30.>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30.>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2.11.30.>4.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10조(면직)

제10조(면직)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삭제 2022.11.30.>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5.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ㆍ감독자의 명에 응하지 않았을 때<개정 2022.11.30.>7. <삭제 2022.11.30.>8. <삭제 2022.11.30.>9. 예산의 감축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해임의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11조(숙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숙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선수에게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의 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③ 선수는 자유의사에 따라 숙소 입소 여부를 결정하며, 입소를 원하는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11.30.>

제12조(보수 등)

제12조(보수 등)①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용어의 뜻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감독은 일반직 5급 상당 호봉의 범위 내, 코치는 7급 해당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훈련수당, 직급보조비로 한다. 다만, 훈련수당은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으로 하고, 직급보조비의 지급기준은 감독은 일반직 5급 상당, 코치는 일반직 7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13. 6. 10, 2022.11.30.>3. “연봉”이란 등급별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로서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등급기준 및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3. 6. 10>4. 선수 개인별 연봉은 최근 2년간의 각종 대회 경기성적, 구정홍보 기여도, 경력 및 훈련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②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13조(복리후생비)

제13조(복리후생비)①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복리후생비를 매월 50만원 지급한다.<개정 2013.6.10., 2018. 12. 31., 2022.11.30.>1. <삭제 2022.11.30.>2. <삭제 2018. 12. 31.>3. <삭제 2018. 12. 31.>② 감독에게는 우수선수 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15만원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1.30.]

제14조(호봉획정)

제14조(호봉획정)① 지도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③ 지도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④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는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정기승급일에 특별승급을 발령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6. 10, 2022.11.30.>[전문개정 2012.12.31]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① 선수단이 각종 훈련, 대회출전, 우수선수 유치 및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사유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0.>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감독은 5급, 코치 및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선수단을 위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부의 숙소와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수단의 차량운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차량 유류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16조(보상금)

제16조(보상금)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6. 10>②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 6. 10>③ 선수단에 각종 대회의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성과금 지급점수를 산정하며 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점수로 한다.<개정 2013. 6. 10>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점수 6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5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17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7조(우수선수 유치비)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신규로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3. 6. 10, 2022.11.30.>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11.30.>④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 내 이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반납한다.[전문개정 2022.11.30.]⑤ 우수선수 유치비가 지급되는 선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한다.[전문개정 2022.11.30.]

제18조(의료보상)

제18조(의료보상)①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② 선수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

제19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제19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선수단에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3. 6. 10>[전면개정 2012.12.31]

제20조(퇴직금)

제20조(퇴직금)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액은 1년당 1개월분의 보수액으로 한다.<개정 2022.11.30.>1. <삭제 2022.11.30.>2. <삭제 2022.11.30.>② 퇴직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개정 2022.11.30.>③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④ 구청장은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퇴직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한다.<신설 2022.11.30.>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2.11.30.]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