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 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50 | 100 | 200 |
|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
|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20 | 40 | 60 |
|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10 | 20 | 30 |
|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
|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10 | 20 | 30 |
|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0 | 30 | 40 |
|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
| 가. 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0 | 40 | 60 |
| 나.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0 | 20 | 30 |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