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8-12 시행 2010-08-12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구 조 : 
 ○ 면 적 : ㎡ (부지 , 건물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사 용 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위탁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을 신청합니다. 
첨부 1.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제3조제1항 관련)
□ 운영대표자
□ 전시 및 주 판매품목
□ 판매방식
□ 판매제품의 공급
□ 제품의 판매가격
□ 전시판매관 개장
 ○ 개장일시 :
□ 전임관리자 배치
□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금고설치 및 판매대금 정산
□ 자체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결 :
□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 기타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신청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3호서식]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구 조 :
 ○ 면 적 : ㎡(부지 , 건물 )
 위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이하 “전시판매관”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여 가변적인 시장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전시판매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연 원정으로 하며 사용료는 일시에 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동안 연간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보험가입) “을”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3월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월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원상복구)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연장)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변상책임) “갑”은 “을”이 전시판매관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의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을”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효력) 본 운영 위탁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
수탁자(을) (인)

[별지제4호서식]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실적보고

구분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년도( )반기 운영비○○년도( )반기 운영비○○년도( )반기 운영비○○년도( )반기 운영비
판매 방식계계기념품기념품특산물특산물기 타기 타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판매 방식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계
수탁 판매
매입 판매
알선 판매
기타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도 ( )반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실적보고(제7조 관련)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방법)

제2조(판매방법)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시판매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시판매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전시판매관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4조(위탁운영 지도감독)

제4조(위탁운영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비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의 철회)

제5조(위탁운영의 철회)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1. 위탁계약서2. 법인정관(법인의 경우)3.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4. 전시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실적보고)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상ㆍ하반기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