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무처리 등)
제3조(사무처리 등)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운영 지원)
제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의 자문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