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21.5.28.>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제목개정 2021.5.28.]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1. 명칭2. 기능3.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4. 임원 및 운영위원회5. 정관의 변경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6.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① 협의회는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 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 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

제7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찬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9조(임원의 위촉 등)

제9조(임원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8.>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