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3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제2조(자본금)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임원)

제3조(임원)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2.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3.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ㆍ운영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6.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ㆍ운영7.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8.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제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인)

제8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와 정원2. 임직원의 급여ㆍ퇴직수당 지급 기준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