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소 명소재지소재지(☏ )(☏ )(☏ )(☏ )(☏ )(☏ )(☏ )
업 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업소명소 재 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조사서

융 자 신청인융 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청인융 자 신청인주소
대상구분대상구분업종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업소명업소명(☎ )(☎ )(☎ )소재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타
경제상태경제상태
사업의타당성사업의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결과결과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1. 적합( ) 2. 부적합( ) 3. 기타( )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사유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채무자채무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채무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자일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금 융자업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차입한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액은 별도로 한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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