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정신함양과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적 활동”이란 두뇌개발 또는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바둑ㆍ체스ㆍ미술 등)을 뜻한다.3. 제4조제4호의 “관련 시설 및 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가. 관내 주민자치센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바. 그 밖에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 활동이 가능한 각종 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관한 방향과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3.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그 밖에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아동의 지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