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해설원”이란 해설사가 아닌 자로 관광시설에 대한 현장안내 및 질서유지 등 해설사의 직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객의 수,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및 해설원 선발ㆍ위촉 등)
제4조(해설사 및 해설원 선발ㆍ위촉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60명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모집ㆍ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로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중 60명의 범위에서 역사ㆍ문화소양을 갖춘 자를 모집ㆍ선발하여 해설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의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② 해설원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6조(해설사증 발급 등)
제6조(해설사증 발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에게 각각 역사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 및 해설원증을 발급한다.② 해설사 및 해설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평가)
제7조(교육 및 평가)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ㆍ심화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지원 등)
제9조(활동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상해보험 가입비4.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5. 해설사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 지원② 구청장은「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해설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설사 및 해설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해설활동 및 직무교육의 지속적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 및 해설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교육기관 선정)
제13조(위탁교육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교육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전문강사 인력, 사업예산 구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