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종류

구 분종 류내 용내 용내 용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문화 시설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문화 시설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문화 시설도서시설도서관, 문고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문화 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문화 시설문화 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문화 시설그 밖의 문화시설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권 장 시 설문화예술 진흥법의 문화 및 영업시설영업 시설영업시설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준 권 장 시 설예술단체활동 관련 업종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단체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단체연극,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준 권 장 시 설장인· 수공예 업종공방공방목공예, 금속공예 등 제작 또는 판매업종
준 권 장 시 설장인· 수공예 업종양장점양장점수작업 기반 여성용 정장 제작
준 권 장 시 설장인· 수공예 업종양복점양복점수작업 기반 남성용 정장 제작
준 권 장 시 설장인· 수공예 업종한복점한복점한복, 전통 민속복, 개량한복 등 제조
준 권 장 시 설장인· 수공예 업종악기판매점악기판매점피아노, 현악기, 국악기 등 제작 기반 판매업종
준 권 장 시 설장인· 수공예 업종양조업양조업전통주 제조 기반 판매업종
준 권 장 시 설집객· 편의업기념품점기념품점개항장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표현한 기념품 판매
준 권 장 시 설집객· 편의업사진관사진관기념 사진 촬영 및 인화
준 권 장 시 설집객· 편의업전통찻집전통찻집전통차 판매
준 권 장 시 설집객· 편의업커피 전문점커피 전문점원두를 이용한 커피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융자대상자융자비목융자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문화지구 내 권장(준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운영자신 축 비 개 축 비 재 축 비 대수선비 리모델링비◦권장(준권장)시설의 신규 입주 및 영업활동 향상을 위한 신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비 - 지원조건 ․건축면적 합계의 30% 이상이 권장(준권장)시설로 이용되어야 함 ․해당 권장(준권장)시설의 준공 후부터 2년 이상 입주를 유지하여야 함.
문화지구 내 권장(준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운영자시설비◦기존 권장(준권장)시설의 시설개선 사업 또는 타용도 영업시설을 문화지구에 적절한 권장(준권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를 포함) - 시설개선의 범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장 내부구조 개선 ․상품진열대․쇼윈도우․외부간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개선 ․주차시설․휴게시설․안내시설․화장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관련 시설의 개선 ․음향․조명․무대장치 등 공연관련 설비시설의 개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총 사업비보조금 지원기준(액)비고
500만원 ~ 1,000만원 미만총 사업비의 50% 이하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500만원 +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40% 이하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300만원 +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30% 이하
5,000만원 이상1,900만원 +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0% 이하최대 3,000만원 초과 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주) 실제 보조금 지원액은 보조금 지원 총예산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액)보다 감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융자 신청서

융자신청 구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전화번호( ) -( ) -팩스번호팩스번호( ) -( ) -( )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E-mail 주소
사 업 장 (건물)소재지상 호 (건물명)상 호 (건물명)
사 업 장 (건물)소재지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내용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융자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
신청절차처리자첨부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융자 가능여부 조회ㆍ해당은행-ㆍ 신분증
융자 가능여부 조회
융자 가능여부 조회ㆍ신용보증재단-ㆍ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접수ㆍ문화지구 담당부서-ㆍ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ㆍ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ㆍ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현황 (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ㆍ 용도변경 및 신축·개축·재축·증축 ·대수선·리모델링계획도면 또는 시설개선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등) ㆍ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ㆍ 견적서 및 현장사진ㆍ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ㆍ 사업자등록증
↓
융자 대상 선정ㆍ 문화지구 담당부서 (단, 우선순위의 선정은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
융자대상 결정내용 통보ㆍ문화지구 담당부서-ㆍ 특례보증 추천서
↓
융자 처리ㆍ신용보증재단-ㆍ 특례보증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융자 처리
융자 처리ㆍ해당은행-ㆍ 신분증
↓
사후 관리ㆍ문화지구 담당부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항목금액산출근거비고[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6조제3항 관련)
합계
자 금 조달계획총 소요자금자기자금융자신청금액기타
자 금 조달계획
사업예산○ 소요자금 산출 (단위 : 원)○ 소요자금 산출 (단위 : 원)○ 소요자금 산출 (단위 : 원)○ 소요자금 산출 (단위 : 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자기자금 확보 방안

[별지 제3호서식]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시설 현황상 호(□ 운영중, □ 운영 예정)(□ 운영중, □ 운영 예정)(□ 운영중, □ 운영 예정)(□ 운영중, □ 운영 예정)(□ 운영중, □ 운영 예정)
시설 현황사업장소재지
시설 현황시 설 종 류
시설 현황설립일(영업개시일)
시설 현황사업장 면적
운영 현황사업자등록번호
운영 현황사업장 구분□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영 현황인 력 현 황 ※직종별 세부작성
운영 현황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년년년년년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
건물 현황건 축 년 도건 물 구 조
건물 현황건 축 면 적연 면 적
건물 현황층 수권장(준권장) 시설 현황건축면적의 %건축면적의 %
특기 사항◦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관련 실적 및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관련 실적 및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관련 실적 및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관련 실적 및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관련 실적 및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관련 실적 및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건물현황은 보조금 신청자만 기재(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제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권장 및 준권장시설 운영현황 변경서

기존상 호
기존사업장소재지
기존시 설 종 류
기존건물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기존업태 및 취급종목
변경상 호
변경사업장소재지
변경시 설 종 류
변경건물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변경업태 및 취급종목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변경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변경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
신청자주소연 락 처
신청용도신청용도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신 청 액신 청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신 청 액신 청 액(총사업비 금 원의 %)(총사업비 금 원의 %)(총사업비 금 원의 %)(총사업비 금 원의 %)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기술※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기술※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기술※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기술
사업시행 (예정)일사업시행 (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③ 공사 견적서 1부, 현장사진 ④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③ 공사 견적서 1부, 현장사진 ④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③ 공사 견적서 1부, 현장사진 ④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③ 공사 견적서 1부, 현장사진 ④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③ 공사 견적서 1부, 현장사진 ④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③ 공사 견적서 1부, 현장사진 ④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성명
신청자주소연 락 처
신청용도신청용도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
신 청 액신 청 액금 원 (총사업비 금 원의 %)금 원 (총사업비 금 원의 %)금 원 (총사업비 금 원의 %)금 원 (총사업비 금 원의 %)금 원 (총사업비 금 원의 %)금 원 (총사업비 금 원의 %)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시행일사업시행일착수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공사완료 근거 1부. - 현장 사진(전․중․후)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2. 정산내역서 1부. - 공사계약서(건축주와 시공사/ 해당자에 한함) 1부. -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사본 1부. -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서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제곱미터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연 면 적용 도용 도
보조금 지원현황보조금 지원현황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구분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구분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구분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구분
보조금 지원현황보조금 지원현황보조금액보조금 교부일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성 명(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생년월일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주 소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내 용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건축물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건축물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건축물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건축물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8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별지 제8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제15조제4항 관련)[별지 제8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제15조제4항 관련)[별지 제8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제15조제4항 관련)[별지 제8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제15조제4항 관련)[별지 제8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제15조제4항 관련)
첨부 서류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사업자등록증명 ※ 기존 권장시설운영자에 한함수수료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접수 마감후 14일 이내신청접수 마감후 14일 이내신청접수 마감후 14일 이내
첨부 서류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사업자등록증명 ※ 기존 권장시설운영자에 한함없음성 명생년월일
첨부 서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입주 예정 권장 시설입주 예정 권장 시설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업태 및 취급종목업태 및 취급종목
입주 예정 권장 시설입주 예정 권장 시설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
입주 예정 권장 시설입주 예정 권장 시설입주희망 평형입주희망 평형입주희망 평형층 / 평형층 / 평형층 / 평형층 / 평형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별지 제9호서식]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신청서

신 청 단 체 현 황단 체 명설 립 일년 월 일
신 청 단 체 현 황대표자(성명)
신 청 단 체 현 황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신 청 단 체 현 황주 소
신 청 단 체 현 황E-mail 주소
신 청 단 체 현 황주요활동내용
신 청 내 용주요사업계획
신 청 내 용총 소요예산
신 청 내 용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3.,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의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을 말하고, “준권장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말하며,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1, 2015.11.23.>2.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이란 문화지구의 건축물이 50년 이상(사용승인 일자 기준) 되었거나, 50년이 안되었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또는 근대 건축풍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23.>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 건물주, 입주자,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문화지구의 지원)

제3조(문화지구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개정 2021.12.31.>2. 건축물 소유자 및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범위에서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및 시설비의 융자 <개정 2012.5.31, 2015.11.23., 2021.12.31.>2의2. 제2호의 융자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신설 2021.12.31.>3.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의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에 대하여 3,0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개정 2012.5.31, 2015.11.23.>4.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5.11.23.>② 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3조의2(문화지구 육성사업 운영 등)

제3조의2(문화지구 육성사업 운영 등) 구청장은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ㆍ경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제4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제4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자유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융자지원)

제5조(융자지원)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는 구와 협력하는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31.>③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23.>

제6조(융자대상 및 신청)

제6조(융자대상 및 신청)① 융자지원의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건축물 외관개선과 관련된 사업시행 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자유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의 융자지원 대상자로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1.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의 융자 신청자 <개정 2012.5.31, 2015.11.23.>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31, 2012.12.31, 2015. 11.23.>나.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31, 2015.11.23.>다. 용도변경 및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23.>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설 2015.11.23.>마. 견적서 및 현장사진 <신설 2015.11.23.>2. 시설비의 융자신청자 <개정 2012.5.31, 2015.11.23.>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31, 2012.12.31, 2015.11.23.>나.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31, 2015.11.23.>다. 시설개선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23.>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설 2015.11.23.>마. 견적서 및 현장사진 <신설 2015.11.23.>④ 제3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결정)

제7조(융자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융자지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융자신청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31.>1. 삭제 <2021.12.31.>2. <삭제, 2015.11.23.>3. 삭제 <2021.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자에게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31.>

제9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1. 상호 <개정2012.5.31>2. 소재지 <개정2012.5.31>3.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개정2012.5.31>4. 업태 및 취급종목의 변경 <개정2012.5.31>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원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을 이행한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한 경우3. 채무승계를 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4. 융자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

제10조(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① 삭제 <2021.12.31.>② 삭제 <2021.12.31.>③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신청)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신청)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23., 2021.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① 구청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1.23.>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착수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11.23.>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사업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개정 2012.5.31>2. 사업비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사업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12.5.31>

제13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13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①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14조(보조금 보존기간 및 환수)

제14조(보조금 보존기간 및 환수)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5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2015.11.23., 2021.12.31.>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대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5.11.23.>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5조(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및 활성화)

제15조(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및 활성화)① 구청장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공유재산을 권장시설로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1.23.>1. 권장시설 입주 건물 현황(위치ㆍ면적 등)2. 입주시기, 임대차보증금, 임대조건 및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④ 임대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⑤ 구청장은 제4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입주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입주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장시설 운영에 착수해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6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구 문화지구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건축물 임대사업 수익금: 문화지구 내 구유재산의 권장시설 임대수익금<개정2012.5.31., 2021.12.31.>4.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2.5.31., 2021.12.31.>③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1.23., 개정 2016.11.14., 2021.12.31.>

제17조(기금의 용도)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공사비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개정 2012.5.31, 2015.11.23., 2021.12.31.>2.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개정 2012.5.31, 2015.11.23., 2021.12.31.>3.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 <신설 2021.12.31.>4. 문화지구 안의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4.7.17.>5.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24.7.17.>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종전 제17조제3호는 제17조제4호로 이동 <2021.12.31.>][종전 제17조제4호에서 제17조제6호로 이동 <2024.7.17.>]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12.5.31>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제1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지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1.23., 2019. 2. 1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1. 권장시설 및 제한업종, 용도에 대한 심의2.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심의3. 문화지구 내 신규 개발사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 자문4. 문화지구 내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 자문5. 융자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의 선정 <신설 2021.12.31.>6.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 <신설 2021.12.31.>7.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1.23., 2021.12.3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12.31.>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3.8.23. 2015.11.23., 2019. 2. 18., 2021.12.31.>1. 주민협의회 대표2.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표 <개정 2015.11.23.>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개정 2015.11.23.>4. 관계공무원5.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개정 2015.11.23.>6.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재분야 등 문화지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5.11.23.>7.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5.11.23.>[종전 제21조제1항제5호는 제21조제1항제7호로 이동 <2021.12.31.>]

제22조(위원회 운영 등)

제2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23.>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5.31>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지구 담당이 된다.<개정 2012.12.31>

제23조(위원회 수당)

제2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과 별도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2016.5.30., 2021.12.31., 2022.5.18.>

제24조(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

제24조(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①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시설(사업체) 대표 및 건축주로 구성하되,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운영자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3.>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민협의회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회는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임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