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중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0점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보통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미흡3점
0점Ⅱ-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의료서비스 질 개선,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매우우수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4점우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3점보통계획서 작성
2점미흡5점
0점매우미흡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배점
2점연간사업 운영계획 및 자체 정기평가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3점
1점연간사업 운영계획 및 자체 정기평가 계획 수립3점
0점연간사업 운영계획 및 자체 정기평가 계획 미수립2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Ⅴ-4. 연간사업 운영계획 및 자체 정기평가 계획 수립 여부2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매우우수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우수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보통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미흡8점
0점매우미흡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매우우수‧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 ③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6점우수‧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4점보통‧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미흡8점
0점매우미흡‧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매우우수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전문교육 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계획 수립)
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Ⅲ-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Ⅲ-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Ⅳ-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대표자 또는 시설장 중 더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력을 적용

* 재가급여는 해당사항 없음(3점)
* 방문급여는 해당사항 없음(2점)

2.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계획 수립)
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Ⅲ-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
Ⅲ-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별표 2] 중구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 (0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Ⅰ-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15점경고-
0점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배 점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5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Ⅱ-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4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Ⅱ-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중 1개라도 미실시 한 경우 0점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2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Ⅱ-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6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Ⅱ-4-1.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급여제공계획에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포함 여부 확인 - 점검(모니터링)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2점
항 목세부 기준배 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 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Ⅱ-4-2. 감염병 및 위험 관리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 위탁 소독의 경우 위탁소독 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2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1-1. 운영위원회 구성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2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1-2. 운영위원회 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②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1점 ②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 대장을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1점2점
항 목세부 기준배 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2-1.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2-2.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여부로 대체 확인 가능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3-1. 재해 발생 대비 예방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복지용구의 경우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3-2. 안전관리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2점
항 목세부 기준배 점
Ⅵ.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1-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여부 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9점
Ⅵ.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1-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7점
Ⅴ.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Ⅴ-1. 행정처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4점
Ⅴ.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Ⅴ-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4점
Ⅴ.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Ⅴ-3. 기타 기관 운영 활동 ① 귀 귀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4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구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나.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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