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지 급 기 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의 원 1 인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2.>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7조 관련)

[별표 2]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별표 3] 옹진군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항공운임등급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
의 장 부의장실비(1등)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 (상한액 : 223) 실비 (상한액 : 160) 실비 (상한액 : 130) 실비 (상한액 : 85)107 78 58 49실비
의 원실비(2등)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 (상한액 : 176) 실비 (상한액 : 137) 실비 (상한액 : 106) 실비 (상한액 : 81)81 59 44 37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전의 별표 4에서 이동>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 준비금의 지급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옹진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인당 연 23,790,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또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회기 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24., 2024. 5. 22.>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①국내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4. 5. 22.>②국외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4.7., 2023. 7. 24.>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4.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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