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구 분부 과 대 상과 태 료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아 행정 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 하게 한 경우500 ~ 300만원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고의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300 ~ 200만원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단순실수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50 ~ 30만원
○ 증언을 거부한 때○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 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 하게 한 경우500 ~ 300만원
○ 증언을 거부한 때○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300 ~ 200만원
○ 증언을 거부한 때○ 증언거부로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이 지연된 경우50 ~ 30만원
○ 증언을 거부한 때○ 증언 일부를 거부한 때20 ~ 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사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 태 료 금 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원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원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원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원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자인수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6조 제1항 관련)

(개인통지용)
과태료납부통지서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납부서

 
(옹진군 통보용)
과태료납부서

 
(개인 통지용)
과태료납부서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납부통지번호과태료납부통지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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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지용)
【별지 제3호 서식】(제6조 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일자⑤고지받은일자⑤고지받은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제6항까지 및「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증인"이라 함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을 말한다.2. "증인불출석"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증언거부"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의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5조(의견진술)

제5조(의견진술)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과태료 처분)

제6조(과태료 처분)①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하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등)

제7조(이의제기 등)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