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공포 2009-01-12 시행 2009-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00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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