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23 시행 201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지원서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⑥ 사 진 4×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⑥ 사 진 4×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⑥ 사 진 4×5(cm)
③ 등록기준지⑥ 사 진 4×5(cm)
④ 현주소⑥ 사 진 4×5(cm)
⑤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⑥ 사 진 4×5(cm)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
⑦성 명⑧주민등록번호⑨직 업⑨직 업⑩주 소⑪지원자와의 관 계⑪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4. 재정보증서 1 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中 1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 통 7.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각 1통 8.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1통 9.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최근 3년) 1통 10. 군수표창 사본(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각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1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옹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장학생 선발 지원자격 기준

구 분고등학교 장학생대학교 및 전문대학 장학생
재학기간∘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단, 남은 재학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옹진군수가 지정한 2년제 대학 이상 학과(부)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단, 재학생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거주지 제한∘선발공고일 현재 3년 전 1월 1일 이전부터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고, 옹진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6년 이상 수학한 자.∘선발공고일 현재 3년 전 1월 1일 이전부터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고, 옹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함. ∘단, 거주지 內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학생은 졸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성적기준∘학업성적이 동일학교·학년 재학생의 3할 이내인 자 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아래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동일학과 신입생의 3할 이내인자 또는 고등학교 최종성적이 재적 학생의 3할 이내인 자. - 재학생: 장학생 지원일 직전학기 평점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학생 선발 지원자격 기준

[별표 2의1] 장학생 선발 방법

구 분고등학교 장학생대학교 및 전문대학 장학생
학교장 추천∘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추천 ∘학교장 추천 시 학교별 자체 선발 시험에 의하며, 선발시험결과 각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 中 고득점 순에 의함. ∘시험과목은 업무협약에 의함. - 공통: 국어, 영어, 수학 - 선택: 학교별 2과목 선택∘『별표1』 장학생선발 지원자격 성적기준에 의거 추천. ∘인원 제한 없음.
서류전형∘『별표2의2』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거 70점 이상자 中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함.∘『별표2의3』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거 70점 이상자 中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함.
면접시험∘공무원으로서의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 함. ∘평가항목 -우리군에 대한 사회, 역사 등 배경지식 및 애향심(3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3점) -선발직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3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3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3점) ∘합격자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준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공무원으로서의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 함. ∘평가항목 -우리군에 대한 사회, 역사 등 배경지식 및 애향심(3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3점)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3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3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3점) ∘합격자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준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1]
장학생 선발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추천서

직인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 )
등록기준지
현주소
재적학교학 (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 (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학교장추천 선발시험결과 1부. 년 월 일 ○ ○ 학 (교) 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학교장추천 선발시험결과 1부. 년 월 일 ○ ○ 학 (교) 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학교장추천 선발시험결과 1부.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옹진군수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표 2의2] 서류전형 평가기준(고등 장학생)

구분학년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
중학교전학년10점10.09.59.08.58.07.57.06.56.0
2. 거주기간 (10점)주민등록상 거주기간1)평정기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개월 수(초과일수 1개월로 계산) 2)점수산정 가) 10년 이상: 10점 나) 3년~10년 : 거주 개월 수×0.08+0.450.049.549.048.548.047.547.046.546.0
3. 관내학교 (5점)초·중학교 수학기간1)평정기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기간 2)점수산정: 관내 초·중학교 수학 개월 수×0.045+0.14
4. 생활정도 (20점)건강보험료 납입액1)평정기준: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2)점수산정: 20-(최근 1년 월평균 보험료×0.000134) 가) 면제자: 20점 나) 150,000원 이상: 0점
5. 자원봉사 (5점)자원봉사 시간1)평정기준: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2)점수산정: 1시간 당 0.05점
6. 추가가점 (최대2점)군수표창1)평정기준: 최근 5년간 군수표창 수상 실적(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2)점수산정: 군수표창수상 1회당 1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의2]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고등 장학생 선발 -
서류전형 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장 학 생등록기준지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 대 권 리 자 인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친 대 권 리 자 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옹진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옹진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옹진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옹진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옹진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옹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2의3] 서류전형 평가기준(대학 장학생)

구분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
계50점---------
1학년 (20%)재학생1)평정기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2)점수산정 가) 4.3점 만점: 40점+[(1학기 평정×23.256)+(2학기 평정×23.256)/2]×10% 나) 4.5점 만점: 40점+[(1학기 평정×22.223)+(2학기 평정×22.223)/2]×10% 다) 5.0점 만점: 40점+[(1학기 평정×20.000)+(2학기 평정×20.000)/2]×10%9.59.08.58.07.57.06.56.0
2. 학교분류 (10점)1)평정기준: 평가일 전년도 대학평가 종합순위 [2012년도 예시] 가) A군 대학: KAIST, 포스텍, 연세대(서울),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안암),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서울) 나) B군 대학: 이화여대, 인하대, 동국대(서울),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아주대,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숙명여대, 카톨릭대, 숭실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광운대, 영남대, 홍익대 2)점수산정: A군 대학(10점), B군 대학(7점), 그 외 대학(0점)14.514.013.513.012.512.011.511.0
3. 거주기간 (10점)주민등록상 거주기간1)평정기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개월 수(초과일수 1개월로 계산) 2)점수산정 가) 10년 이상: 10점 나) 3년~10년 : 거주 개월 수×0.08+0.424.524.023.523.022.522.021.520.0
4. 관내학교 (5점)관내고교 졸업여부1)평정기준: 관내고교 졸업여부 2)점수산정 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5점 나) 관내 고등학교 미 졸업자: 0점 ※다만, 관내 거주지 內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학생으로 부득이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자의 경우, 관내 거주지에서 부모(부양자)가 공고일로부터 1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경우 5점부여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기간 내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생활정도 (20점)건강보험료 납입액1)평정기준: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2)점수산정: 20-(최근 1년 월평균 보험료×0.000134) 가) 면제자: 20점 나) 150,000원 이상: 0점
6. 자원봉사 (5점)자원봉사 시간1)평정기준: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2)점수산정: 1시간 당 0.05점
7. 추가가점 (최대2점)군수표창1)평정기준: 최근 5년간 군수표창 수상 실적(부모 또는 부양자 포함) 2)점수산정: 군수표창수상 1회당 1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의3]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대학 장학생 선발 -
서류전형 평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옹진군 (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 전까지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 부. 끝.
옹진군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 

옹진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주 소통/반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성명관계주민등록 번 호직업성명관계주민등록 번 호직업※기 타 특기사항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학 교 명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누 계
장 학 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 (계 단 위 까 지)(사 유)(사 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
(갑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6. 임용사항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〇 〇 학 교
분류기호 . . .
수 신 옹진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〇 〇 학 교
분류기호 . . .
수 신 : 옹진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장학생 인적사항

2.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 상벌사항등 )기타 특기사항 ( 상벌사항등 )
기타 특기사항 ( 상벌사항등 )기타 특기사항 ( 상벌사항등 )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 ( 상벌사항등 )기타 특기사항 ( 상벌사항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〇 〇 학 교
분류기호 . . .
수 신 : 옹진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 분기말 ) 성적통보
1.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 ( ) 학기 ( 분기 ) 말 성적

〇 〇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7>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 2. 7>

제3조(2014.9.23)

제3조 〈삭제〉(2014.9.23)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삭제)

제5조(삭제) (2001.2.26)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 1통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 2014. 2. 7>6.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포함) 각 1통<신설 2014. 2. 7>7. 가족관계증명서 1통<신설 2014. 2. 7>8.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신설 2014. 2. 7>9.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14. 2. 7>

제6조의2(지원자격)

제6조의2(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4. 2. 7>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1의 선발방법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 2. 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거나 타 장학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7조에 의거 학금의 전부를 수학부주금으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2. 7>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만, 영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제12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류)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류) 장학금의 지급결과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2.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14조(공무원 임용시험)

제14조(공무원 임용시험)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매년2월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본조신설 2014. 2. 7>

제15조(업무협약)

제15조(업무협약)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선발시기.인원, 학교장 추천방법, 장학생 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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