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7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기획감사실장 반원:기획의회담당 총무담당 지원반원대표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실장: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과장 반원:정보작전상황실 근무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행정자치과장 반원:총무담당 행정담당 법무평가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수산과장 반원:총무담당 안전상황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보건행정담당 감영병의약담당 보건소관리의사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환경위생과장 반원:통신관제담당 재산관리담당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경제정책과장 반원:농업진흥담당 농축산진흥담당 보육아동담당 농협군지부직원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홍보담당 체육진흥담당 출입기자대표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반장:재무과장 반원:예산담당 세정담당 재무회계담당
옹 진 군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장옹 진 군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장
부 군 수부 군 수
면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장면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장
면 장면 장
상 황 실상 황 실
실 장 : 총 무 담 당 반 원 : 총 무 담 당 자실 장 : 총 무 담 당 반 원 : 총 무 담 당 자
총 무 지 원 반총 무 지 원 반급 식 ․ 지 원 반급 식 ․ 지 원 반동 원 반동 원 반
반장:총무담당 반원:총무담당자반장:총무담당 반원:총무담당자반장:산업담당 반원:산업담당자 단위농협직원반장:산업담당 반원:산업담당자 단위농협직원반장:복지민원담당 반원:복지민원담당자반장:복지민원담당 반원:복지민원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 17.>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

[별표 2]
면 통합방위지원본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요구서
□ 제 목
□ 제안이유
□ 심의요구서 개요
 · 현 황
 · 문제점 및 대책
 · 관계법규
□ 제출기관 의견
□ 기 타

[별지제2호서식]

의안번호제목제출기관심의결과비고
직 위성 명서 명의 결의 결비고
직 위성 명서 명제 호제 호비고
의 장
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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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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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 . . .

[별지제3호서식]

년 월 일의안번호제 목심의결과제 출 기 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심의대장

[별지제4호서식]

발 언 자발 언 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록
□ 일반사항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 간 사 :
□ 의결사항
 1. 의안 제 호( 기관)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의안 제 호( 기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발 언 요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구성 및 운영)① 옹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1. 재난안전과장, 의회사무과장(개정 2022. 9. 1.)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관리과장3.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보과장5. 해병대 제6여단 정보과장6. 해병대 제9518부대 정보과장7. 기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심의 절차등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예를 준용한다.

제3조(협의회 안건제출 및 심사)

제3조(협의회 안건제출 및 심사)①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 제출기관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의장 및 참석 위원은 해당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총무담당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통보)

제5조(의결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 심의요구 기관 및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서기등)

제6조(서기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상황실(이하 “정보작전상황실"이라 한다) 및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지원반의 임무)

제8조(지원반의 임무)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각 지원반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①총괄지원반1.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2. 정기 또는 수시 운영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회의 관장②인력동원지원반1. 민방위대 운영 및 동원지원2. 향토예비군의 동원지원③건설·수송지원반1. 작전중 구조물 긴급복구2.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차량 중기 지원 소요판단 및 확보④의료·구호지원반1. 작전간 의료 및 방역·급수지원2. 취약지 의료지원3.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통제4. 전·사상자 처리 및 유족 사회보장책 강구5. 구호소 관장⑤통신지원반1. 작전간 통신 소통지원2. 전화사용 우선권 부여3. 긴급복구대책 강구⑥보급지원반1. 물자물품 보급지원2. 작전간 급식지원⑦홍보지원반1. 주민계몽2. 지원본부 운영예산 집행·결산3.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제9조(지원본부의 회의소집)

제9조(지원본부의 회의소집)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군부대 합동훈련 또는 작전시 회의를 소집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한다.③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 반원 및 각 지원반장이 참석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지원반의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수 있다.

제10조(지원본부의 근무)

제10조(지원본부의 근무) 24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운영한다.

제11조(면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제11조(면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면지원본부"라 한다)는 총무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및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면지원본부의 회의, 근무조 편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상황반장 및 3개 지원반의 구성 및 기구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