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장직인옹진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안)옹진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안)옹진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안)옹진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안)옹진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안)옹진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안)
신 청 인단 지 명단 지 명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관리사무소 명칭관리사무소 명칭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내 역기 간
내 역구 분보안등 (가로등)저수조정화조승강기복도 및 계단전등기타 공동․공용 전기
내 역개소수
내 역전력량
내 역신청금액 (원)
내 역신청금액 합 계원원원원원원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
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옹진군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옹진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단지”라 함은「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단지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단지 옥내·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및 복도,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기타 공동·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로서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동전기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비용의 신청 등)

제5조(지원비용의 신청 등) 지원신청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지원 등)

제6조(추가지원 등)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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