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관광자원의 대상

구 분대 상소 재 지종 류비 고
관광체험 시설소야랑덕적면 소야로 188-14도예 체험시설
관광체험 시설천문과학관자월면 자월서로 396-35천문 체험시설
관광체험 시설두무진백령면 연화리 1049-18번지 일원명승
자연유산콩돌해변백령면 남포리 26-3번지 일원천연기념물
자연유산서풍받이대청면 대청리 산300번지 일원자연경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자원의 대상(제4조 관련)

[별표 2] 자원관리비 현황

구 분지 구 명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
구 분지 구 명성 인성 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 린 이어 린 이
구 분지 구 명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
천연기념물콩돌해변1,000800800500500300
명 승두무진(해상)1,000800800500500300
시 설 명프로그램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시 설 명프로그램성 인성 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어린이
시 설 명프로그램개인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
소야랑 (도예체험)1일 체험(2시간)12,00010,00010,0008,0008,0006,000
소야랑 (도예체험)기초과정(1개월)90,00080,00080,00070,00070,00060,000
소야랑 (도예체험)고급과정(3개월)240,000220,000220,000200,000200,000180,000
천문과학관천문대 천체투영관 전시관10,0008,0008,0006,0006,0004,000
천문과학관전시관 천체투영관5,0004,0004,0003,0003,0002,000
천문과학관전시관2,0001,5001,5001,0001,000500
구 분시 설 명체험시설 사용료체험시설 사용료체험시설 사용료체험시설 사용료체험시설 사용료체험시설 사용료
구 분시 설 명성 인성 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어린이
구 분시 설 명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
명승두무진(육상)2,0001,5001,5001,0001,000500
자연경관서풍받이2,0001,5001,5001,0001,000500
대 상구 분비 고
어린이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인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등
성 인19세 이상인 사람
노 인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10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관리비 현황(제5조제1항 관련)
① 관람료
 (단위: 원) 

② 이용료 및 체험시설 사용료
 
 (단위: 원) 

 (단위: 원) 

 
③ 이용자 구분

[별표 3] 자원관리비 감면기준

구 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관 광 자 원장 애 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50% 할인
관 광 자 원노 인65세 이상인 사람50% 할인
관 광 자 원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50% 할인자녀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로 한정
관 광 자 원옹진군민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5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원관리비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 장애 정도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광자원의 안정적 보존·관리와 자원관리비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이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2. “이용자”란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체험 및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관광자원을 관리·운영하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에게 위탁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자원관리비”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 이용료 및 체험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자원의 대상)

제4조(관광자원의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광자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원관리비 징수 등)

제5조(자원관리비 징수 등)①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자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 및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6조(자원관리비 감면)

제6조(자원관리비 감면)① 자원관리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중복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원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1.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자를 포함한다)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6. 그 밖에 군수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관리비의 반환)

제7조(자원관리비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그 밖에 자원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관광자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자는 행위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관광자원을 훼손 및 파손하거나 토석·수목 등을 채취 및 반출하는 경우2. 관광자원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4. 음주,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5.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경우6.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허가 없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8.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음주ㆍ취사행위를 하는 경우9. 그 밖에 관리자가 관광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자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관광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옹진군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광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비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관리시스템)

제11조(운영관리시스템)① 군수는 관광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자원 운영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1. 관광자원 이용 등 예약 및 자원관리비 결제 통합 기능2. 관광자원과 지역 소비 연계 기능3. 관광자원과 지역관광콘텐츠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용자 모집)

제12조(이용자 모집) 군수는 관광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이용자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